스톡옵션 ‘먹튀’ 막는다…상장사 임원 주식 매각, 30일 전 공시해야

김도형기자

입력 2022-09-12 14:31 수정 2022-09-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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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앞으로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회사 주식을 거래하려면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에 매매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후적으로만 공시하면 됐다.

최근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자사주를 대거 처분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사전공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상장 한 달여만에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카카오페이 주가가 급락했고 경영진의 '먹튀' 논란이 일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현재 사후에만 이뤄지는 내부자거래 공시를 '사전+사후공시'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 의무는 상장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도입 방안에 따라 공시 의무자가 상장사 발행 주식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 50억 원 이상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 계획을 매매 예정일의 최소 30일 전까지 공시해야 한다. 공시에는 매매 목적과 매매 예정 가격 및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 매수, 매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

그동안 기업의 미공개 정보에 접근이 쉬웠던 내부자들이 자사주 매각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의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의결된 불공정거래 사건 274건 중 미공개 정보 이용이 43.4%(119건)로 가장 많았다.

다만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할 소지가 적거나 시장 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 또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M&A) 등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도 공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공시 제도를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입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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