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잘못 사면 구제도 어려운 제수용품…피해구제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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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9-09 11:37 수정 2022-09-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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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2017~2022년 9월) 추석 제수용품과 관련된 피해 구제율이 채 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주의와 구매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약 5년간 제수용품 피해에 대한 소비자 상담은 4618건에 달했지만 구제 건수는 고작 109건(2.36%)에 불과했다.

올해 역시 추석 제수용품에 대한 피해신청은 183건에 달했지만 현재까지 피해구제가 이뤄진 것은 9건에 그쳤다.

연휴가 길었던 지난해에는 피해신청이 901건에 달했지만 구제가 이뤄진 것은 32건에 불과했다. 통상 연휴가 지나면 상담 건수가 크게 올라가는 만큼 올해도 추석 연휴 뒤 피해구제 요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구제가 이같이 어려운 이유는 온라인 판매가 많아 업체가 구제할 능력이 없거나 연휴 대목에만 업체를 운영, 이른바 먹튀를 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이 적극적인 피해 구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를 책임질 업체가 사라지는 점도 구제에 애를 먹이고 있다.

업체가 소규모고 대목 한 철 장사이다 보니 품질도 제멋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체 소비자상담 건수 4618건 중 품질에 대한 불만이 2235건에 달했다.

구매 시에는 좋은 제품을 보여주고 정작 배달과 배송 때에는 낮은 품질의 제품을 전달, 소비자들을 우롱하는 건수가 상당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약불이행에 대한 소비자 상담도 708건으로 품질 불만 다음으로 많았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돈만 받고 제수용품 배달이나 배송은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애초에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전 상품의 품질을 따지는 것은 물론, 업체가 계약을 이해할 수 있는 곳인지 꼼꼼히 따져보는 게 피해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어떤 품목, 어떤 사유에서건 피해 구제율이 2%에 불과한 만큼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재수 의원은 “특정 업체들이 추석 연휴 기간을 노려 무책임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사전 예방과 구제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도 더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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