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거래’ 뮤직카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김도형 기자

입력 2022-09-08 03:00 수정 2022-09-0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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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규제 샌드박스 13건 선정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 받았던 음악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와 키움증권, 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등 13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4월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뮤직카우의 거래 상품(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투자자 예치금을 키움증권의 투자자 실명 계좌에 별도 예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신청했다. 뮤직카우의 새로운 서비스는 증선위가 내건 조건을 모두 반영해 다음 달까지 사업 구조 개편을 끝낸 뒤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날 신한, KB국민, 롯데, 비씨, 우리, 하나 등 6개 카드사의 ‘다른 신용카드사 상품 추천 서비스’와 IBK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SK증권, 현대차증권, 상상인증권의 ‘해외 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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