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입양시 등록비 등 ‘입양비’ 60% 지원…최대 15만원까지
뉴스1
입력 2022-08-30 11:12 수정 2022-08-30 11:12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동물등록비 등 총비용 중 60%까지 입양비를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9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는 입양비를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등이며, 해당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269개소(2021년 기준)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구조되어 보호받고 있으나, 이 중 일부인 45.2% 정도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는 실정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동물보호단체,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등이 협력해 홍보반을 편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의 입양 절차, 신청 방법 및 관련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할 예정이다.
김세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 등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시·군·구)의 동물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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