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이탈범위 1%P 늘린다…즉시 시행

뉴시스

입력 2021-04-09 16:23 수정 2021-04-0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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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허용범위 1%P 늘려 매도분 줄 듯
9일 기금운용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리밸런싱체계 검토안 '원포인트' 논의
'국내주식 즉각 추가매입 효과' 경계도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의 이탈 허용범위를 넓히기로 결정했다. 자동적으로 매도되는 규모를 줄어들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9일 올해 제4차 회의를 열어 국내주식 목표비중 유지규칙(리밸런싱) 검토안을 심의하고 전략적 자산배분(SAA) 이탈 허용범위를 기존 ±2.0%p에서 ±3.0%p로 상향했다.

전술적 자산배분(TAA) 이탈 허용범위는 기존 ±3.0%p에서 ±2.0%p로 1%p 하향돼 전체 이탈 허용범위는 ±5.0%p를 유지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목표비중 유지규칙을 변경한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기금위 제4차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주식 SAA 이탈 허용범위에 대해 “현재 ±2%p에서 ±3.0%p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오늘 의결돼 공포하는대로 바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 가지 비중 봤을 때 3.5%p가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만 위원들이 급격히 연동하기보다 완만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결정됐다”며 “근본적,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국내주식 목표비중은 16.8%이므로 SAA 이탈 허용범위는 기존 14.8~18.8%에서 13.8~19.8%로 넓어진다. 올해 1월 말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비중은 21.0%이며 최근 연이은 매도세로 소폭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SAA 목표비중 이탈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매도되는 금액이 줄어들면서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해 매매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전략과 전술적 이탈 허용범위를 합한 ±5%p는 기존대로 유지될 전망이므로 국내주식을 대량 매입하는 효과까지 내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즉각 SAA 이탈 허용범위 상향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주식시장에서 연기금이 매입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경계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기금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주식 추가 매입이나 즉각적인 매도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목표를 고려해 리밸런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 비판 여론에 규칙 변경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개인투자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관투자자 등이 있어 개인투자자만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연금이 전략이나 매매 방향을 노출시키지 않는 선에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이며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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