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효과 ‘미미’ 3분기 적자가구 비율 확 늘었다

뉴스1

입력 2020-11-20 10:56 수정 2020-11-2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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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가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올 3분기 소득보다 지출이 더 큰 ‘적자가구’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취업자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특히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도 적자가구 축소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고소득층에 2차 재난지원금의 돌봄 수당이 집중되면서 소득 5분위 적자가구 비율은 감소한 반면 1분위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적자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계청의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21.4%를 기록했다. 적자가구 비율이 16.7%를 기록했던 올 2분기에 비해 4.7%포인트(p) 증가하면서 1분기만에 적자가구 비율이 다시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소득 최하위 20%)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은 지난 2분기 37.0%였지만 올 3분기 50.9%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 2분위(소득상위 21~40%) 가구도 18.7%에서 23.9%로, 3분위(소득상위 41~60%)는 10.4%에서 14.8%로 증가했다.

반면 소득 5분위(소득 최상위 20%)의 적자가구는 2분기 7.7%에서 7.0%로 줄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의 증가가 소득이 많을 수록 높게 나타난 결과다. 상대적으로 다자녀 가구가 많은 4~5분위 가구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아동돌봄 수당 등이 집중됐다.

적자가구는 여윳돈으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액이 큰 가구를 의미한다. 3분기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 업황 악화로 가구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

올 3분기 가구당 평균 근로소득은 34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사업소득도 99만1000원으로 1.0% 줄었다. 반면 가구당 이전 소득은 정부가 선별적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등 공적 이전소득(50만3000원)을 포함해 71만7000원으로 지난해 3분기 61만2000원보다 17.1% 늘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소득 1분위 가구는 처분가능소득액이 134만6000원인 반면 소비지출액은 159만원을 기록하면서 24만4000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2분기 적자 규모가 1만1000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또 소득 2분위와 3분위는 흑자를 나타냈지만 흑자폭은 2분기에 비해 감소했다. 소득 2분위 가구와 3분위 가구는 올 3분기 각각 53만4000원, 102만6000원 흑자를 나타냈지만 2분기에 비해 각각 10만9000원, 24만9000원씩 줄었다.

소득 4분위(소득상위 61~80%)와 5분위의 흑자폭은 오히려 증가했다. 소득 4분위 가구의 3분기 흑자액은 172만9000원으로 2분기에 비해 5만7000원이 늘었다. 같은 기간 5분위도 347만2000원의 흑자액을 기록하며 7만2000원이 증가했다.

3분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전년동기대비 0.22(배p) 증가했다. 소득 분배지표가 다시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선택적으로 (지원)하다보니 영향도 적지만, 사회수혜금 쪽 소득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조업, 도소매, 서비스업 등의 취업자 감소와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어서 총소득 증가율이 둔화됐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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