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친환경’ 인증 안 받고 문구 쓰면 최대 3년 징역

뉴시스

입력 2020-06-29 11:27 수정 2020-06-2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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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고령농, 5년 이상 자경농지 은퇴 안해도 임대 가능
재사용 화한표시제 도입…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개선



앞으로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친환경’ 문구 등을 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이같은 내용의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안이 오는 8월28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국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와 친환경 가공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을 새롭게 도입하고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원료 함량 기준을 기존 9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친환경 인증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대신 남용을 엄격하게 제재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 허용범위도 확대한다. 특히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자경한 농지는 농업인의 은퇴 여부와 관계없이 임대가 가능토록 개정한다. 현재 농지법은 은퇴한 농업인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푸는 것이다. 고령화된 농촌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또 안정적 영농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고정된 온실 등 높은 자본이 투입되는 분야에는 의무 임대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이는 오는 8월12일부터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된다. 안전·위생상 위해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빈집이라면 국민 누구나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는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안을 안내해 정비를 지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방치된다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동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동물실험 금지 대상 동물에 철도경찰탐지견이 추가되고,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 회의에는 수의사가 반드시 참석하도록 의무화한다.

반려동물 증가로 인한 장묘시설 부족에 대응해 화장로 개수 제한(3개)을 폐지한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게는 동물등록 방법과 등록기한 외에 변경신고·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도 구입자에게 함께 안내하도록 한다.

등록대상동물의 미등록, 인식표 미부착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는 폐지한다.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주민 간 갈등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등에서 쓰이는 농어업인의 취업가능 연한기준이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된다.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기관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한식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한식당을 대상으로도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한다.

재사용 화한 표시제를 도입해 영업자가 소비자·유통업자 등에게 해당 화한이 재사용 화한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요건도 강화된다. 민박 신고자는 사전에 일정기간을 거주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한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민박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해 임차주택 신고가 허용된다. 농어촌민박 양수양도는 가능하게 개정해 기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제한은 완화된다.

현재 제출의무가 없는 민박사업자의 가스·전기 안전점검 확인서는 매년 제출토록 개선된다.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이나 농어업법인은 최초 등록 또는 등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해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경영체에 정책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지난 경영체는 말소처리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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