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사는 자녀 재난지원금 못받는다…정부 기준 ‘구멍 숭숭’
뉴스1
입력 2020-04-03 14:37 수정 2020-04-0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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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직장 잃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대했는데 저는 못받는다니 허탈하네요.”
3일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되자 실업급여를 받으며 혼자 사는 A씨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30대 실직자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1인 가구인 그는 현재 소득이라곤 실업급여 밖에 없어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 40만원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직장건강보험가입자였던 A씨는 최근 다니던 직장을 잃으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인 부모님의 피부양자로 편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두 가지 사례로 구분하면서 건보가입자와 다른 지역에 따로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본다고 발표했다. A씨의 경우 서울에 살고 부모는 부산에 살지만 건보료 납입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나눈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은 부모님 가정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
A씨가 지역보험에 가입했다면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지만 실직자인 A씨는 지역보험료 부담에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화근이 됐다. 결국 A씨는 실업급여 외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반대로 한 가족이지만 각각 지원금을 따로 받는 수도 있다. 부모가 지역보험가입자이고, 아들과 딸이 각각 따로 살면서 직장보험가입자일 경우 부모에게는 2인 가구 지원금 60만원이 지급되고 아들과 딸에게도 각각 40만원이 지급된다. 이 가정은 총 1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도 부모와 따로 살지만 지원금을 못받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배우자나 자녀가 아니고 부모일 경우도 각각 재난지원금이 따로 지급된다. 4인 가족을 부양하는 B씨는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고 B씨의 어머니가 강원도에 살 경우 B씨는 100만원, B씨 어머니는 1인 가구 지원금 40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다. 이는 따로 살지만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상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족으로 보지만 결혼 후 부모는 독립해서 생계를 꾸리기 때문에 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다”며 “피부양자로 등록이 돼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는 따로 살더라도 한 가구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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