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불리’ 재난지원금 100만원 건보료 1천원 차이로 못받는다
뉴스1
입력 2020-04-03 14:08 수정 2020-04-03 14:09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가구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정하면서 맞벌이가구가 최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직장보험 가입자의 경우 23만7652원 이하가 지급기준인데 여기서 보험료가 1000원만 많아도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못받게 되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열심히 일한 탓에 재난지원금을 못받을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예상된다.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직장보험료는 23만7652원이며, 지역보험료는 25만4909원이다. 3인가구는 직장보험 19만5200원, 지역보험 20만3127원이 기준선이다. 2인 가구는 직장과 지역보험료가 각각 15만25원, 14만7928원이다. 1인 가구는 각각 8만8344원과 6만3778원이다.
이는 중위소득 150%와 같은 것으로 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선 이하일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가구 내 보험료를 합산액으로 하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점이다.
연봉 5000만~6000만원인 직장인의 건보료가 10만~20만원선인 것을 감안하면 추가로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사실상 기준선을 넘게 된다. 하지만 이같은 4인 가구 소득 합산액을 고소득자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른바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이 맞벌이에 나선 가정의 경우 기준선을 넘게 돼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다보니 1000원 차이로 재난지원금을 못받는 가정이 생길 경우 혼란도 예상된다. 소득이 비슷한데 옆집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우리 가정만 못받을 경우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0%라는 기준 자체가 자의적이기에, 71%와 69%사이에 기준이 객관적으로 반영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다”며 “지원을 받고 못받고가 책정되는 부분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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