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6월부터 라돈 초과 화강석·대리석 사용 제한 권고

뉴시스

입력 2019-11-20 12:00 수정 2019-11-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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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듐 포함 '방사능농도지수' 1초과시 제한
2020년 6월 신축 공동주택부터 권고 적용
욕실·아일랜드식탁 등 화강석·대리석 대상



정부가 2020년 6월부터 신축 공동주택에 라돈을 포함한 방사능 농도 지수 기준치를 초과한 천연석 자재 사용 제한을 권고키로 했다.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선 주요 내장재 표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건설사와 입주민이 원하는 경우 기준치 초과 여부 측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럽 관리 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한 자제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자재에 포함된 천연방사성 핵종인 라듐(226Ra), 토륨(232Th), 포타슘(40K) 등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값 대비 얼마나 측정됐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번 지침서에선 기준값 대비 3개 방사능 농도의 합이 1을 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를 만족하면 연간 감마선 피폭선량이 1m㏜ 이하라는 의미이며 실내 라돈 농도로는 200㏃/㎥을 만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이어서 라돈에 대한 간접 관리 방식이라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ICRP) 권고사항이면서 유럽 등 관리사례가 다수 있는 등 가장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방사성 붕괴 시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 라돈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도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 라돈 권고기준인 148㏃/㎥보다 수치가 높은 데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148㏃/㎥은 실내 공기 중 기체 라돈에 장기노출되는 경우를 고려해 설정된 값”이라면서 “라돈 전구물질(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해 라돈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침 적용 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대상 자재 확대 여부는 향후 근거자료 축적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권고는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때는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측정의무가 발생하는 시점과도 유사하다.

다만 권고 사항인 까닭에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조현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건설사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가급적 정부 방침을 따라오려고 하고 있다”며 “토양과 콘크리트 등 내장재만 잡는다고 해서 라돈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출원과 환기까지 다각적인 대책을 같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축 공동주택에 대해선 지침서를 통해 주요 내장재 10종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추가로 건설사와 입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내년 1~5월 신청을 받아 방사능 농도 지수 측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다음달 공동주택 내 설치된 환기설비 활용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교통부(www.molit.go.kr), 원자력안전위원회(www.nssc.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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