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한창 자랄 때 1년 단축근무… 하루 한시간 조기 퇴근도 가능

유성열 기자

입력 2019-08-13 03:00 수정 2019-08-1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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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Q&A

서울 서초구의 공동 육아모임인 ‘ABC 클럽’의 엄마 아빠들이 양재동의 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과일꼬치를 만들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면서 부모와 아이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대될 예정이다. 동아일보DB
국회가 2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배우자(남편) 출산휴가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확대되고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는 등 이른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부정 수급과 오·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복잡하고 까다롭게 설계된 만큼 꼼꼼히 따져봐야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핵심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아내가 10월경 첫아이를 출산할 예정이다. 출산휴가를 며칠이나 쓸 수 있는가.


A.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남편) 출산휴가는 최장 5일로, 3일은 유급이고 2일은 무급이다. 10월 1일부터는 남편의 출산휴가가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경우 유급 5일분 임금을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Q. 남편 출산휴가도 꼭 출산 직후부터 써야 하나.

A. 아니다. 지금도 출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쓰면 된다. 10월 1일부터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하면 되고 한 번까지는 나눠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 직후 3일만 쓰고 사용 기한 내에 7일을 쓰는 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단축근무)이 확대된다고 하는데….

A.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단축근무 기간을 합쳐 최장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만 1년 하거나 육아휴직 6개월, 단축근무 6개월 하는 방식이다. 10월 1일부터는 육아기 단축근무는 무조건 1년간 쓸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도 단축근무로 전환할 수 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 1년+단축근무 1년, 육아휴직 6개월+단축근무 1년 6개월, 육아휴직 미사용+단축근무 2년 등 자유롭게 쓸 수 있다.


Q. 육아기 단축근무를 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

A. 현재는 하루 2∼5시간씩 줄여 주 15∼30시간이다. 10월 1일부터는 하루 1∼5시간씩 단축해 주 15∼35시간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하루 한 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할 수도 있게 되는 셈이다. 임금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통상 임금의 80%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Q. 자녀 운동회에 가려면 연차휴가를 쓰는 방법밖에 없나.

A. 현재는 연차휴가밖에 방법이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된다. 현행법상으로도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다. 하지만 한 번에 최소 30일 이상 써야 하고 자녀 양육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내년부터는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돼 연간 90일 중 10일은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자녀 양육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Q. 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는데 거부당했는데….

A. 현재 가족돌봄휴직을 쓸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만 포함된다.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 손녀도 가족에 포함될 예정이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란 무엇인가.

A. 근로자가 본인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현재는 임신과 육아 목적의 단축근무만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다.


Q.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범위는 어떻게 넓어지는가.

A. 앞으로는 본인의 질병이나 사고, 가족 돌봄, 은퇴 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단축근무(주 15∼30시간)를 청구할 수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내년부터 시행되고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부터 시행한다.


Q. 단축근무는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나.

A. 일단 1년까지 가능하고 합리적 사유가 있다면 2년 범위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학업이 목적이라면 1년만 가능하고 연장할 수는 없다.


Q.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하면 무조건 수용해야 하나.

A. 아니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정부가 앞으로 만들 시행령에 포함된 사유라면 단축근무를 불허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는 단축근무를 신청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연장근로 같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단축근무 기간이 끝나면 동일 업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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