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뀌어도 맥줏값 인상 ‘눈치 작전’…맥주업계 “누가 먼저 좀”

뉴스1

입력 2021-03-02 07:20 수정 2021-03-02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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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의 한 마트에서 시민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국내 맥주 시장에서 이른바 ‘홈술’로 대표되는 가정용 시장이 주점 등 유흥시장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2020.11.26 © News1

주세법·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맥주업계가 가격 인상을 놓고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세율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여러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시뮬레이션(모의 실험)까지 끝낸 상황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반감을 불러 올 수 있다는 우려에 첫번째 주자로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비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음료 등 맥주 업계 3사는 당장의 가격 인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종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인 셈이다.

올 들어 즉석밥과 빵, 음료 등 대부분 생활품 가격이 오른 것도 부담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가뜩이나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난이 나올까 걱정하는 눈치다.

◇소비자물가 0.5% 오른 4.1원 인상

2일 맥주업계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으로 3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맥주와 탁주에 대해서 1ℓ당 각각 834.4원, 41.9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맥주는 1ℓ당 4.1원, 탁주는 0.2원 오른 것이다. 지난해 연간 물가상승률 0.5%가 적용된 결과다.

이는 맥주와 탁주에 대한 과세체계가 종량세로 변화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종가세 적용을 받는 소주 등은 가격 인상에 따라 세수가 인상된다. 과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맥주업계는 세율 인상분 만큼 부담이 커졌다.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지만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인상된 세금만큼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맥주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 하며 세금인상분 반영 시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나홀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소비자와 주류 도매상의 반감을 불러일으켜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가격을 먼저 올리면 경쟁업체로 주문이 몰릴 수 있고 동시에 올리는 것은 ‘담합’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세금 인상 분 고스란히 수익 악화로 반영

하지만 맥주업계가 계속해서 세금 인상분 가격 반영을 미룰 수는 없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국내 맥주 출고량은 171만6000㎘다. 맥주업계가 세금 인상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70억원 넘게 부담해야 한다.

이에 업체들은 당장은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면서도 세금 인상을 비롯해 원자재 값 인상, 물류비 상승 등으로 출고가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라는데 이견은 없다.

맥주업계는 전 제품에 대한 일괄적인 가격 인상이 아닌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신제품 출시, 제품 리뉴얼 등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금 인상이 적용되며 주류업계가 이를 둘러싼 고심이 커진 상황”이라며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맥주업체 간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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