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고발 3개월 만에 압수수색…이만희 자택도 대상

배석준 기자

입력 2020-05-22 21:05 수정 2020-05-2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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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과천 총회 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대전, 광주 등 전국의 신천지 관련 시설 등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올 2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등이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2일 검사와 수사관 100여 명을 전국의 신천지 시설로 보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 총회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 수사의 연장선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총회장 등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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