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한국 TV 베끼기’ 제동… 삼성 상표권 첫 승소

한재희 기자 , 박종민 기자

입력 2025-03-12 03:00 수정 2025-03-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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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법원, 中의 ‘넥스트 프레임’
삼성 ‘더프레임’ 상표권 침해 인정
가처분 패소 TCL, 제품명 변경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5.01.31. 서울=뉴시스

삼성전자가 중국 가전 기업 TCL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에서 승리했다. 중국 기업들의 한국 제품 ‘베끼기’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11일 가전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TCL 독일법인을 상대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인용 판결을 받았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약 3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TCL이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열린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24’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TV 제품 ‘NXT(넥스트) FRAME(프레임)’이다. 삼성전자는 TCL 제품이 자사 TV ‘더프레임’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TCL이 제품명으로 들고나온 넥스트 프레임이 더프레임과 혼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부터 유럽에서 더프레임을 판매해 그동안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뒤셀도르프 법원은 “(액자 형태인) 프레임이 TV의 일반적 형상이 아니기에 (더프레임이 곧바로) TV를 직감할 수 있는 상표로 보기 어렵다”며 “(라이프스타일 TV라는) 상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가처분 판결에 따라 TCL 독일법인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시장에서 넥스트 프레임의 제품명을 ‘A300’으로 변경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 채널에서도 기존 상표명을 삭제했다. 본안 소송 판결은 올해 하반기(7∼12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중국 업체를 상대로 TV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의 결과가 국내 기업들이 중국 업체의 무분별한 베끼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 업체들이 베끼기 제품을 내놓는 관행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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