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통’ 10개월 만에 5만~35만원 분쟁조정안…“전면보상해야”

뉴스1

입력 2020-10-20 12:19 수정 2020-10-2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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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5G불통 분쟁조정 결과 공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0 © News1

이동통신사의 5G 서비스가 불통이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입자들이 10개월만에 최대 35만원의 분쟁조정안을 권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5G 서비스 불통과 관련해 이동통신사(이통사)에게 보상책임을 권고하는 분쟁조정안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오전 11시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의 의의를 밝히며 “이통사가 불완전한 5G서비스를 비싸게 판매했고 조정위에서 인정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피해를 경험한 모든 5G 이용자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전면적인 보상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SKT 3명, KT 3명, LGU+1명(총 7명), 올해 1월15일 SKT 4명, KT 6명, LGU+ 4명(총 14명) 등 총 21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7월~9월 3차례에 걸친 조정위원회가 열렸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의 약 10개월에 걸친 분쟁조정 결과, 10월5일 신청인 21명 중에서 중간 철회한 3명을 제외하고 18명의 분쟁조정결정문이 나오게 됐다. 이 중에서 조정안을 수용한 3명을 제외한 15명의 사례가 참여연대에 의해 공개됐다. 조정안을 수용하면 금액을 공개할 수 없다.

이날 분쟁조정이 10개월간 지속된 점에 대해서 참여연대 관계자는 “방통위 분쟁조정을 보면 보통 2달이라고 하고 최대 90일정도 걸린다고 한다”며 “이번 통신분쟁조정이 이렇게 길어진 것은 이 사안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무게감 때문에 분쟁조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고심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조정위를 통해 공개적으로 조정안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 이전까지는 이통사들은 5G 불편을 주장한 개인들에게 32만~130만원을 보상해준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참여연대에 의하면 2019년 9월에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해 8만원 요금 4개월분인 32만원 보상제안을 받은 사례가 있었고 해당 사례가 알려진 후에 또 다른 5G 분쟁 접수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문은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이는 개별적으로 알음알음 보상해준 사례가 공개된 것”이라며 “개별보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조정위에서 공개된 것처럼) 이통3사가 피해에 합당한 금액을 (더 많은 5G 이용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본부장은 “5G 기지국이 서울 경기가 50% 이상으로 기지국에 집중되어 있고 실내기지국 구축은 7월11일 기준으로 전국 3563국에 불과해 LTE 대비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5G 가용율이 매우 낮거나 먹통이 되는 5G 불통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5G 분쟁조정 법정대리인 한범석 통신분과장은 “조정위에서는 5G 불통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통3사에 각 신청자들의 자가에서 5G 가용율 등 측정을 요청했으나 우리가 신청인들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KT를 제외하고는 현황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 과장은 “(이번 조정안은) 설사 5G가용지역 확인동의에 서명했다고 할지라도 이통3사에서 신청인에게 5G 통신이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신청인이 정확히 인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신청인이 5G 통신 서비스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지 여부, 주 사용지역의 5G 기지국 설치 정도, 가입 시 5G 가용지역 설명 받은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앞으로 5G 보상금 책정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15명의 분쟁소송 신청인들이 5~35만원의 금액을 제시받았음에도 합의하지 않고 제공받은 금액 내용을 참여연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문은옥 간사는 “이번에 공개된 15개의 분쟁조정안은 더 많은 5G 이용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는 분쟁조정 참여자들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사례를 공개하기 위해 보상금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Δ5G 가입자 대부분이 LTE를 고려하는 것을 고려해 5G 요금을 LTE 수준으로 낮추고 Δ5G를 사용하며 피해를 호소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통3사는 21일까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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