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제품 파손시 경찰 신고”…‘보험사기’ 칼빼든 애플

뉴스1

입력 2023-01-26 11:34 수정 2023-01-2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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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애플 리셀러 매장에 걸린 아이폰14프로 광고판. 2022.11.2/뉴스1

애플의 제품 지원 서비스인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에 ‘고의 제품 파손은 보험 사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18일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을 개정해 ‘보험 청구 시 속임수, 사기 및 부정 사용’ 항목을 추가했다.

해당 항목에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 청구가 사기로 판명되거나 청구 시 귀하가 허위의 정보를 고의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청구는 거절되고 귀하의 플랜이 취소되며, 법령이 요구하는 경우 서비스 플랜의 잔존 기간에 비례해 환급이 진행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애플 또는 AIG가 경찰이나 기타 사법 당국에 보험 사기와 관련된 사실을 알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정된 애플케어 플러스 약관 내용 (애플 제공)
애플케어 플러스는 △결함 또는 소모된 배터리에 대한 하드웨어 서비스 △취급 도중 발생하는 우발적 손상에 대한 서비스(ADH 서비스) △기술 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됐다.

이 중 ADH 서비스는 단체 보험 형태로 제공된다. 이용자는 제품별로 상이한 서비스 비용을 내고 우발적 파손에 대한 비용 부담을 보장받게 된다. 현재 ‘아이폰14 프로’의 경우 29만6000원을 내면 우발적 제품 파손 시 횟수 제한 없이 디스플레이 교체(4만원) 및 리퍼(12만원)가 가능하다.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애플케어 플러스를 통한 제품 리퍼를 받기 위해 고의로 제품을 파손시키는 행위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에 애플이 약관 개정을 통해 경고에 나선 셈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우발적 손상 시 수리 횟수 제한을 없앤 점이 이번 약관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1년 기준 최대 2번으로 수리 비용 할인을 제공해왔지만, 이 같은 제한을 없애면서 애플의 보험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애플과 보험 계약을 맺고 있는 AIG는 지난 13일 국내 대형 애플 커뮤니티 ‘아사모’에 공문을 보내 ‘보험 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예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한다며 고의 파손에 대한 게시물 모니터링 조치를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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