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면 환불”…IPTV 월정액 VOD 불공정약관 시정

스포츠동아

입력 2020-01-21 14:44 수정 2020-01-2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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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IPTV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VOD) 부가서비스에 가입했어도 시청하지 않으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월정액 VOD 부가서비스 가입 후 1개월 내에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동영상을 시청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고, 7일 이후라면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요금 및 잔여기간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이전엔 1개월 이내 해지 시 동영상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1개월 요금 전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해 사실상 법률에 따른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청한 뒤 해지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 동영상 시청 이력이 있을 경우 1개월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는 “유료방송·OTT 분야에서 인수합병 등 시장재편이 이뤄지는 상황이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관련 약관에 소비자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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