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길 끊긴 韓 게임…문체부 “中 게임 수입제한 적극 검토”

뉴스1

입력 2019-10-17 16:55 수정 2019-10-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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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있다. © News1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중국 게임에 ‘수입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 제한은 지난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사태 이후 한국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맞불’ 차원이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이 국산 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체부가 한국 게임의 수입을 막는 중국에 ‘맞불’을 놓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지난 2017년 3월 이후로 2년 8개월째 국산 게임에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이같은 문체부의 입장 선회는 국산 게임은 중국에 진출하지 못하면서 중국 게임은 국내 시장을 휩쓰는 ‘무역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의원은 “게임산업 매출액과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업계 종사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중국 판호 발급 중단 문제 때문”이라며 “정치·군사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분간해야 하는데 미국·일본에는 개방하면서 우리나라만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장관급이나 차관급 고위 정책 협의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중국은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답하고 넘어간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중국 당국에서는 사드 이후 보복 조치 또는 ‘한한령’(限韓令) 조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 허가 승인번호로 중국내 사업을 위해 필요한 허가증이다. 사드 사태로 촉발된 한한령 이후 중국 정부는 판호발급을 중단한 상태다.

국내 게임사의 중국 수출길은 막힌 상황에서 반대로 중국 게임의 국내 진출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최근 국내 시장에서 중국 게임의 약진은 놀라운 수준이다. 이날 조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개 종합순위에서 중국 게임은 절반에 가까운 9개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 게임업계는 한국 정부가 대응에 나설 것을을 요구해왔다. 지난 8일에는 문체위원들을 만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게임산업에 어떤 새로운 분야가 열리면 중국은 6개월 만에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1년이 걸려도 만들어낼 수 없을 정도로 생산성이 뒤처져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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