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어린 자녀 걱정된다면 보험금 신탁 활용을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입력 2025-02-04 03:00 수정 2025-02-04 03:00
자녀 돌봐줄 믿을만한 사람 없을땐
보험금청구권 신탁, 지급 설계 가능
사후에도 정기적 생활비 지급
상속설계의 유연성이 강점

Q. A 씨는 요즘 부쩍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이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 왔는데,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일찍 떠난다면 어린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된다.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지만, 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보험금을 대신해 관리해 줄 수는 없을까?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A. 생명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 후에도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이를 분할하여 지급해 줄 것을 원하는 사례는 그간 다수 있어 왔다. A 씨의 경우와 같이 배우자와 사별한 후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그렇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후 단독 친권을 가지고 홀로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물론, 일명 ‘최진실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이후 친권의 자동부활은 금지됐다. 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가 있음에도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처럼 민법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법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후견인으로서 자녀를 돌보아 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험금이 자녀를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여전하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 보험과 신탁을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시행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적인 개념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신탁회사로 지정된다. 이후 신탁회사는 보험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정해 둔 바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자녀가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에 성숙한 연령에 이르는 때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단, 이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자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로도 지정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가 낭비벽이 있어 향후 파산할 것이 걱정되는 경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치매 증상이 있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후에도 보험금이 그 본연의 목적대로 보험수익자의 복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탁이 가진 ‘상속설계의 유연성’이라는 강점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보험금청구권 신탁, 지급 설계 가능
사후에도 정기적 생활비 지급
상속설계의 유연성이 강점

Q. A 씨는 요즘 부쩍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이다.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자녀를 홀로 키워 왔는데,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무리를 해서인지 최근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 이에 혹시라도 내가 세상을 일찍 떠난다면 어린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된다. 생명보험을 들어 놓았지만, 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할지라도 이를 잘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누군가 보험금을 대신해 관리해 줄 수는 없을까?

물론, 일명 ‘최진실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이후 친권의 자동부활은 금지됐다. 당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조부모가 있음에도 친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회적 여론이 들끓어 친권의 자동부활을 금지하도록 민법이 개정됐다. 현재는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친권자의 지정 청구가 생존하는 부 또는 모의 양육의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청구를 기각하고 직권으로 미성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처럼 민법이 개정되기는 했으나 법원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에 후견인으로서 자녀를 돌보아 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 보험금이 자녀를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여전하다. 이 같은 수요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고, 보험과 신탁을 결합한 보험금청구권신탁이 시행됐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의 기본적인 개념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신탁회사로 지정된다. 이후 신탁회사는 보험계약자 사망 시 보험금을 수령한 후 보험계약자가 미리 지정해 둔 바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자녀의 교육비, 생활비,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만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게 된다. 또 자녀가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에 성숙한 연령에 이르는 때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단, 이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자는 자녀뿐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로도 지정 가능하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자녀가 낭비벽이 있어 향후 파산할 것이 걱정되는 경우,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거나 부모 또는 배우자가 치매 증상이 있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신탁으로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사후에도 보험금이 그 본연의 목적대로 보험수익자의 복리를 위해 사용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신탁이 가진 ‘상속설계의 유연성’이라는 강점이 한층 더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윤서정 신한은행 신탁솔루션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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