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벗는데…노조 “은행 9시30분부터 영업” vs 사측 “9시”
뉴스1
입력 2023-01-20 15:03:00 수정 2023-01-20 15:18:46

은행권 노사가 코로나19를 계기로 단축된 은행 영업점 운영시간을 재조정하는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영업점을 운영해오던 국내 시중은행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전까지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의 영업시간은 금융노사 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정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되자 금융노사는 지난해 산별중앙교섭을 통해 영업시간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는 TF(태스크포스) 발족을 합의, 지난달 첫 임원급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불편을 이유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촉구한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
이날 정부가 이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지만, 금융 노사 간 합의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과 사용자측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수차례 대표 면담을 통해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한다. 금융노조는 이용 고객이 적은 오전 영업 개시는 현행대로 9시30분을 유지하되, 마감시간은 오후 4시로 30분 늦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고객 불편을 이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의 ‘원복’을 주장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달 27일 대표단 회의를 통한 최종 협의를 제안해둔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27일 TF대표단 회의의 정상적인 개최를 촉구한다”며 “금융노조는 국내·외국계 은행의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로 통일하는 방안, 일부 시중은행이 시행 중인 9 to 6 영업점 등 유연근무 점포를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 금융소외계층 양산 방지를 위한 점포폐쇄 자제 노력을 제안해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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