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위기가정, 안심소득이 돕는다

사지원 기자

입력 2022-12-02 03:00 수정 2022-12-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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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500가구 시범운용


최근 경제적 문제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부채와 생활고에 시달리던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고, 지난달 25일 인천 서구에서도 일가족 4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를 두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범 시행 중인 ‘안심소득’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수급 범위도 넓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모든 사람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에 따라 금액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복지제도보다 위기가구 지원에 적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 까다로운 ‘시험’ 없는 ‘안심소득’

서울시가 설계한 안심소득은 중위소득의 85%(4인 가구 기준 올해 435만2918원)에 해당하는 금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다.

여러 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복지제도와 달리 소득 및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는 전체의 4.3%에 불과하다. 일할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하는 까다로운 ‘시험’을 거쳐야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소득을 재산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7월 41만여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지만 이 중 44.5%는 탈락했다. 올 4월 발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망 사건의 경우 가구 월 소득은 55만 원이었으나 1억7000만 원짜리 낡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못 받았다. 부동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월 316만 원으로 산출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안심소득 수급 조건은 △월 소득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억2600만 원 이하로 정했다. 기준을 단순화하고 재산 기준을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폭넓게 설계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은 자동차 한 대만 갖고 있어도 복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며 “(안심소득 기준을 적용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2025년까지 안심소득 영향 분석
서울시는 올 7월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해 안심소득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정부의 복지급여를 받지 않는 가구는 206가구(41.2%)다.

내년 1월에는 중위소득 50∼85%인 300가구를 추가로 모집해 2년간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복지급여가 중위소득 50% 이하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지금까지 정부 복지급여를 못 받았던 이들이 주로 안심소득 수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정기조사를 8번 진행하며 안심소득 지급의 영향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수급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게 된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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