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년간 직원징계 40명…음주운전·차명거래 등 다양

뉴시스

입력 2022-09-22 10:50 수정 2022-09-22 10:51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금융감독원에서 지난 5년 간 내부 감찰을 통해 징계받은 임직원이 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부터 성희롱,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사유도 다양했다.

22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40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연도별로 2017년 12월 3건, 2018년 15건, 2019년 5건,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7월까지 3건 등이다.

징계 결과별로는 ▲견책 7명 ▲감봉 19명 ▲정직 9명 ▲면직 4명 ▲근로계약 해지 1명 등이다.

징계 사유별로는 ▲음주운전 4명 ▲업무태만 4명 ▲근태·복무규정 위반 1명 ▲금품수수 1명 ▲비밀엄수의무 위반 1명 ▲채용업무 부당 처리 8명(부정 입사자 1명 포함) ▲품위유지 의무 위반 4명 ▲겸직 제한 위반 2명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명 ▲정보보안업무절차 등 위반 3명 ▲금융투자상품 차명거래 등 6명 ▲금융투자상품 관련 위반 3명(매매·명세 미신고 2명 포함) ▲금융투자상품 관련 자료제출 거부 2명 등이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비공개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보낸 뒤 자신의 노트북 등에 저장해 정보보안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 3명이 감봉 또는 견책 처리됐다.

또 지난해 옵티머스 관련 감사원의 조치요구에 따라 검사 및 상시감시 불철저, 민원 조사업무 태만 등의 사유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등 4명이 견책이나 감봉 징계를 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동료직원에 대한 성희롱으로 5급 직원이 면직됐으며 휴직기간 중 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 관련 거래횟수 한도 등을 초과한 4급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