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득, 최근 5년간 감소… 정부-가계 소득은 증가”

송충현 기자

입력 2022-06-24 03:00 수정 2022-06-24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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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법인세 인상 등 영향
가계는 임금 올라 소득 늘어”



최근 5년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기업 소득이 연평균 5.0%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정부와 가계 소득은 늘어났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3일 한국은행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2017∼2021년 기업, 가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국내 기업 순처분가능소득은 157조5000억 원으로 2017년 193조1000억 원 대비 35조6000억 원(1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감소율은 5.0% 수준이다. 순처분가능소득은 벌어들인 돈에서 세금과 사회부담금 등을 뺀 소득을 뜻한다.

기업소득이 하락한 이유는 경영 실적이 악화한 상황에서 세 부담마저 늘었기 때문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전체 수입 중 근로자 임금과 감가상각 등을 제외한 영업잉여는 2017년 37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341조6000억 원으로 33조9000억 원 감소한 반면 경상세 부담은 같은 기간 17조2000억 원 증가했다.

기업 경상세 부담은 2017년 73조5000억 원에서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22.0%에서 25.0%로 늘어난 뒤 90조 원 안팎 수준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상세 부담이 72조6000억 원으로 일시적으로 줄었다.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 증가액은 2017년 375조5000억 원에서 지난해 413조9000억 원으로 38조4000억 원(10.2%) 늘었다. 연평균 2.5%씩 증가한 셈이다. 경상세 수입이 늘며 정부 순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같은 기간 928조5000억 원에서 1086조9000억 원으로 158조4000억 원(17.1%) 늘었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 늘어난 건 근로자 임금 급여에 해당하는 피용자 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000억 원 늘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다만 가계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연평균 9.7%씩 총 17조7000억 원 감소해 차이를 보였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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