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벌던 여행사 매출 60% 줄었다면 1000만원…2년간 최대 4450만원

뉴시스

입력 2022-05-13 05:29 수정 2022-05-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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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어깨가 축 처졌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근의 일상회복과 함께 웃을 일이 하나 더 생겼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전금 규모가 정해졌기 때문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59조4000억원 중 지방에 내려주는 23조원을 제외한 36조4000억원 가운데 무려 23조원이 손실보전금 예산이다.

지난 1차 때 100만원, 2차 때 300만원을 지급했던 방역지원금보다 규모를 키워 방역강화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원부터 최고 1000만원까지 준다. 코로나 이후 정부가 현금 지급한 7차례 지원금에 이번 손실보전금을 합하면 1인당 최대 4550만원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기존 소상공인·자영업자, 소기업에 연 매출 10억~30억원인 중기업(7400곳) 등 총 370만명(업체)이다.


◆2억 벌던 노래방 박 사장, 매출 반토막 났다면 손실보전금 700만원


지난 2월 1차 추경 때 지원대상인 332만명보다 38만명 늘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소상공인·소기업 551만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370만명이 대상인 셈이다.

코로나로 인한 이들의 피해는 54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지난 2년간 7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한 32조5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손실보상에 나선 것이다.

손실보전금은 지급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과 피해수준, 업종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매출이 줄어든 370만명에게 600만원을 일괄 지급한다. 이후 연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100만~30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면 매출감소율에 상관없이 600만원을 받고,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등 피해가 컸던 약 50개 업종과 매출 10억~30억원 사이 중기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100만원 많은 700만원을 기본 지급한다.

매출액이 2억원 이상~4억원 미만이면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면 600만원(상향지원업종은 700만원), 40~60%미만 700만원(상향지원업종 800만원), 60% 이상은 700만원(상향지원업종 800만원)을 지급한다.

4억원 이상을 벌던 업체 매출이 40% 미만 줄었다면 600만원(상향지원업종 700만원), 40~60% 미만 700만원(상향지원업종 800만원), 60% 이상 800만원(상향지원업종 1000만원)을 준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이나 2021년 중 매출감소율이 높은 해의 감소분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연간 매출이 4억원이던 여행업체를 운영하던 김 사장이 코로나 첫 해인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60% 넘게 줄었다면 1000만원을 받는다. 한 해 2억원의 매상을 올리던 노래방 박 사장이 지난해 잦은 영업제한으로 매상이 반토막이 났다면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60% 이상 매출 감소 123만개…1000만원 받는 곳 많지 않은 듯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중 절반 정도는 매출감소율이 40% 미만이다. 전체 지원 대상 중 절반은 600만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야 700만원을 쥘 수 있다.

매출감소율 40~60% 미만인 대상은 61만명이다. 이들은 많아야 700만원,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된 경우에만 800만원을 받는다. 전체 대상의 3분의 2는 많이 받아야 800만원이다.

나머지 123만명은 매출이 60% 이상 줄어 피해가 더 컸지만 상당수는 기본 600만원에 그치거나 많아야 800만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 1000만원을 받으려면 4억 이상 매출을 기록하던 중 코로나로 매출이 60% 이상 줄어든 상향지원업종이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는 곳은 사실상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손실보전금을 최대치로 지급 받는 대상이 많지 않을 것이란 지적에 “실제로 받는 분들 수는 과세데이터 행정자료를 분석해봐야 결과적으로 나온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여행업 등 코로나로 치명적 타격을 입은 업종은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어야 하고,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받은 중기업에 해당하는 업체들이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후 8차례 현금 지원으로만 최고 4450만원

이번 2차 추경의 핵심인 손실보전금을 포함하면 코로나19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은 총 8차례 이뤄졌다.

2020년 초 코로나가 확산된 뒤 정부는 그해 6월 3차 추경안에 제1차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으로 94만명에게 150만원씩 지급했다.

2020년 4차 추경에서는 ‘새 희망 자금’ 명목으로 자영업자 294만명에게 1인당 100만~200만원을 지원햇다. 2020년 12월에는 자영업자 맞춤형 대책(버팀목 자금)을 내놓고 280만 명에게 1인당 100만~300만원을 줬다.

지난해 3월 2021년 1차 추경을 통해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385만명에게 1인당 100만~500만원을 지원했다. 같은 해 7월에는 희망 회복 자금으로 적게는 40만원부터 많게는 2000만원을 나눠 준다.

작년 연말에는 1차 방역지원금으로 320만명에게 1인당 100만원을, 올해 1차 추경으로 2차 방역지원금을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지급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6월 제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올해 2차 추경안에 담긴 손실보전금을 모두 받는다면 적게는 1490만원을, 많게는 최대 4550만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수혜자는 2241만명(중복 집계치 포함)에 달한다.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2차 추경이 국회에 통과되는 즉시 집행이 이뤄진다. 늦어도 2주 안에는 소상공인 손에 쥐어질 전망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급 계획과 관련해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심의를 마치고 통과되길 바란다”며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수일 내에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 이상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드릴 수 있다. 5월, 늦어도 6월께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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