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쓰레기봉투 요금 인상 늦춘다…정부, 지자체에 요청

뉴스1

입력 2022-01-21 15:23 수정 2022-01-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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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2.1.21/뉴스1

정부가 물가 안정 차원에서 올 상반기 계획 중인 일부 지자체의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 인상에 대해 최대한 연기를 요청했다.

정부는 21일 서울 YWCA회관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방공공요금은 그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상방압력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 지방공공요금 인상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상반기 중 국민체감도가 높은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소매요금에 대한 인상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지자체 조례로 연차별 인상계획이 수립돼 있는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인상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억원 차관은 “전기·가스요금(도매) 등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공공요금과 달리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어 “어려운 물가여건을 감안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을 준비하는 해당 지자체에 동결 또는 인상시기 연기를 요청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자체 공공요금 간 비교범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자체의 물가 안정 노력은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 요소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동결에 따른 경영손실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상 불이익을 배제하고 가점을 부여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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