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조사건수 줄었는데 세액은 증가…부동산값 상승 영향

뉴스1

입력 2021-11-29 13:32 수정 2021-11-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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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DB © News1
지난해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세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건수가 줄었음에도 세액이 늘어난 것은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다.

국세청이 29일 ‘국세통계포털’을 통해 공개한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는 8934건, 증여세는 276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다.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각각 51건, 117건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부과세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2019년 5180억원이었던 상속세 부과세액은 지난해 7523억원으로 2343억원(45.2%)이나 증가했다. 증여세도 2019년 55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270억원(48.6%) 늘었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등 전체적인 자산 가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자산가격이 증가하면서 내야할 상속·증여 세금도 많아진 것이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조사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감소했다. 조사건수는 2019년 4100건에서 지난해 3790건으로, 부과세액도 2019년 3509억원에서 지난해 2247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무당국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개인·법인사업자의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도 모두 감소했다. 개인·법인사업자 조사건수는 총 7979건으로 전년 대비 13.9%(1285건) 줄었으며, 부과세액도 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6%(1조5000억원) 감소했다. 이 역시 세정지원 차원에서 세정조사를 대폭 줄인 영향이다.

코로나19에 따른 사업자들의 매출 감소도 확인됐다. 지난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3243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0.6%(20조9000억원 ) 감소했다.

사업자 유형별로는 법인사업자가 2861조6000억원, 일반사업자가 381조6000억원이며, 업태별로는 제조업 1355조원, 도매업 638조4000억원, 서비스업 353조60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총 123조원으로 소매업이 45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 9조6000억원, 음식업 7조1000억원 순이었다. 발급 건수는 총 41억3000만 건으로 국민 1인당 약 80건, 건당 3만원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가구에게 5조원이 지급됐다. 단 11월말까지 ‘기한 후 신청’분을 포함하면 505만 가구,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19년 귀속 지급 규모(506만가구, 5조1000억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편 지난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총지급액 54조8000억원이었으며,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이었다. 원천소득과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모두 지난해 대비 6~8% 감소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국내지점은 8695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2014개로 전년 대비 각각 64개, 7개가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도매업이 4087개, 서비스업이 3302개, 제조업이 1974개 순이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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