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

뉴시스

입력 2021-06-18 10:51 수정 2021-06-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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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 3→2개월 단축



정부가 2023년 이후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 개선 및 현금 등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그동안 결제기간 장기화·연쇄 부도 위험이 컸던 어음제도 개편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그동안 개선노력으로 지난해 어음발행 규모가 5년 전 대비 약 절반으로 감소했지만,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두 가지 측면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29만개)에서 올해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79만개)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3년 이후에는 종이어음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도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어음제도 개편에 따른 대체수단 활성화에도 나선다. 홍 부총리는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6조3000억원에서 7조원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기술보증기금(기보)·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해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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