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오피스텔 기준 시가 5.9% 오른다…세종은 1.2% 내려
뉴시스
입력 2020-11-20 12:05 수정 2020-11-20 12:06
2021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고시
울산도 2.92% 하락…전국 평균은 4.00% 상승
12월10일까지 이의 접수 후 내년 1월1일 시행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5.86% 인상될 전망이다. 세종은 1.18%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날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가 이를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1만658개동의 오피스텔, 8575개동의 상업용 건물, 4899개동의 복합용 건물(하나의 건축물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것)이 그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1일~9월30일 기준 시가를 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법(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가격의 84%를 반영했다. 2019년 대비 1%포인트(p)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5.86%,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는 각각 3.20%·2.39%, 인천은 1.73%·2.99%, 대전은 3.62%·1.75%, 광주는 1.01%·1.67%, 대구는 0.73%·2.82%, 부산은 1.40%·1.29%다.
울산의 경우 오피스텔은 2.92% 내리고, 상업용 건물은 0.87% 오를 전망이다. 세종은 각각 1.18%·0.5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은 오피스텔 4.00%·상업용 건물 2.89%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 시가 조회 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 시가를 볼 수 있다.
확인한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 해당 정보를 입력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된다. 방문·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준 시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12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한 의견을 별도로 심의해 같은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준 시가를 확정해 2021년 1월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 시가는 실지 거래 가액이나 과세 기준 가액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 등을 책정하는 데 이용된다. 단,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세종=뉴시스]
울산도 2.92% 하락…전국 평균은 4.00% 상승
12월10일까지 이의 접수 후 내년 1월1일 시행
내년 서울 오피스텔의 기준 시가가 5.86% 인상될 전망이다. 세종은 1.18%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이날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건물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가 이를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서울·경기·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세종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상업용 건물이다.
1만658개동의 오피스텔, 8575개동의 상업용 건물, 4899개동의 복합용 건물(하나의 건축물 안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것)이 그 대상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1일~9월30일 기준 시가를 조사해 부동산가격공시법(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 가격의 84%를 반영했다. 2019년 대비 1%포인트(p) 상향했다.
이에 따라 서울 오피스텔 기준 시가는 5.86%, 상업용 건물은 3.77%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는 각각 3.20%·2.39%, 인천은 1.73%·2.99%, 대전은 3.62%·1.75%, 광주는 1.01%·1.67%, 대구는 0.73%·2.82%, 부산은 1.40%·1.29%다.
울산의 경우 오피스텔은 2.92% 내리고, 상업용 건물은 0.87% 오를 전망이다. 세종은 각각 1.18%·0.5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균은 오피스텔 4.00%·상업용 건물 2.89%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2020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배너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기준 시가 조회 화면 하단 배너를 클릭해도 된다.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기준 시가를 볼 수 있다.
확인한 기준 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 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 화면에 해당 정보를 입력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할 세무서에 내도 된다. 방문·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준 시가 열람과 의견 제출은 12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접수한 의견을 별도로 심의해 같은 달 31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기준 시가를 확정해 2021년 1월1일 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준 시가는 실지 거래 가액이나 과세 기준 가액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세·증여세 등을 책정하는 데 이용된다. 단,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 표준액을 적용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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