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청년구직지원금’ 내달 12일부터 2차 모집
박재명 기자
입력 2020-09-29 03:00 수정 2020-09-29 03:00
1차 신청 못한 구직자 대상… 1인당 50만원 현금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이 힘들어진 청년층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1, 2순위 대상 청년에 한정된다. 3순위는 다음 달 12∼24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접수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가 4만3866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842명)의 73.3%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29일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저소득층(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미창업 상태(2순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10월 12∼24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때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1, 2순위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새로 참여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이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이 힘들어진 청년층을 위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이 29일부터 지급된다. 이번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층 등 1, 2순위 대상 청년에 한정된다. 3순위는 다음 달 12∼24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접수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가 4만3866명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 대상자(5만9842명)의 73.3%에 해당한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쳐 29일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입금한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29일 지원금을 받는 청년은 저소득층(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60% 이하)이지만 아직 구직촉진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1순위)와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미취업·미창업 상태(2순위)인 경우에 한정된다.
정부는 10월 12∼24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때는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나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1, 2순위 청년이 신청 대상이다. 정부는 신청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달 24일까지 취업성공패키지Ⅱ 유형에 새로 참여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이나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물어볼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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