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통신비 2만원’ 자동 감면된다…“알뜰폰·선불폰도 포함”

뉴스1

입력 2020-09-15 17:32 수정 2020-09-1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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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국회 과방위 정보통신기술과 방송 분야 법안심사 2소위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9월 현재 보유 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통신비 2만원이 지원된다. 알뜰폰 및 선불폰도 포함되며 법인폰은 제외된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된 ‘통신비 2만원 지원’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방침을 밝혔다.

◇통신비 2만원, 9월 요금 감면 추진…법인폰 빼고 다 지원

이날 기획재정부는 안일환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4차 추경 TF(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추경안에 포함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사업의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상세 지원방침을 알렸다.

공개된 지원방침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2007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전 국민은 9월 현재 보유중인 이동통신 1인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일괄 지원받는다. 지원형태는 ‘요금 감면’ 형식으로 이뤄진다.

10월에 청구될 9월 요금 중 2만원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는 형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다.

지원 대상인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 회선으로 사전에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 통지될 예정이며, 지급 직후 차감 사실 등이 다시 통보된다.

다른 가족 명의로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다면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의변경은 본인이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인근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을 방문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보다 편리하게 명의를 변경하거나 가족명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통신사들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만약 요금이 2만원이 안되는 소액요금제 이용자라면 다음달로 이월해 차액을 다음달 요금에서 추가 감면한다.

알뜰폰 이용자들도 2만원 정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이동통신사 전산망을 연동해 사용하고 결제시스템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이동통신 전산망을 통해 알뜰폰 이용자도 2만원 요금 감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사 전산과 연동되지 않은 사업자들의 경우 정부가 요금 감면 절차와 방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선불폰’ 이용자도 2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9월말 기준 15일 이상 사용기간이 남아있는 선불폰이 대상이다. 만약 선불폰과 후불폰을 둘 다 사용할 경우엔 후불폰을 우선 지원한다.

단 이번 지원방안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법인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野 “강력 반대하지만 여당 독주 막을 길 없어”…시민단체도 “반대”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YTN 더뉴스 의뢰로 여론조사한 결과 통신비 2만원 지원안과 관련 ‘잘못한 일’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58.2%, ‘잘한 일’이라고 답한 사람은 37.8%로 나타나 다수의 국민이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통신 지원금은 코로나19 민생·경제 대책으로서 실효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권에서도 통신비 2만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통신비 2만원은 개인에게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면서 혈세 1조원을 투입해야 하는 정책이기에 오히려 국민들이 국가 재정을 걱정하며 지원책에 반대 의사를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같은 국민의 소리를 반드시 귀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상임위에서 해당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겠지만, 설령 (상임위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더라도 예결위에서 일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차라리 혈세를 투입할거라면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통신비를 수개월간 면제해 주는 등 효율성 있는 방안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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