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악취 이유 있었네”…과잉사육 위반 농가 다수 적발

뉴시스

입력 2020-08-06 11:26 수정 2020-08-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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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사육가축 미처분, 소독·방역수칙 위반 등 76곳 확인
농식품부, 이달까지 위반사항 개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정 사육기준 초과로 확인된 1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6개 농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관련기관 합동으로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돼지 농가 61개와 젖소 농가 54개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했는지와 소독·방역 준수 여부 등 축산법령 상 시설기준·준수의무사항 등을 확인하는 조치다.

점검 결과 115개 농가 중 젖소농가 3개, 양돈농가 2개 등 총 5개 농가가 초과사육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으로 확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 외에도 71개 농가가 법령 상 시설·장비 기준, 농가 준수사항 등을 위반했다. 위반사항은 총 231건으로,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개선하도록 시정명령 조치했다.

이 중에는 소독·방역 수칙 준수 미흡이 156건(6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생·이력 관리 미흡이 48건(20.3%), 사육 관리 미흡이 32건(13.6%)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달 말까지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은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적정 사육두수를 초과한 과잉사육으로 가축 분뇨 발생량이 증가하고 축산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매월 축산업 허가면적과 이력제 사육신고두수를 기반으로 적정사육두수 초과 의심 농가를 파악하고 지자체 현장 확인을 거쳐 이 농가에 대해 축산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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