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에 역대 최대 과징금” SPC 제재 이유는?

뉴스1

입력 2020-07-29 15:31 수정 2020-07-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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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통행세 구조(공정위)© 뉴스1

SPC 계열사가 SPC삼립(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당 거래 적발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SPC는 지난해말 기준 자산총액 4조3000억원 규모로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에 속한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중견기업에 이같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위반 사유의 중대함’과 ‘총수·경영진의 위반행위 인식’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엄정한 법 집행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29일 공정위는 SPC 계열사가 SPC삼립(삼립)을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6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SPC는 총수가 직접 관여해 삼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결정하고 그룹 차원에서 이를 실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봤다.

기업집단 SPC는 사실상 지주회사격인 파리크라상을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파리크라상은 총수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배력 유지와 경영권 승계를 위해 2세 지분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총수일가는 삼립의 주식가치를 높인 후 2세들이 보유한 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으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분율을 높여왔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각 계열사간 원료 구입 과정에서 삼립이 거래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총 41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에 SPC에 부과된 과징금이 삼립의 부당이득 규모보다 큰 이유에 대해 관련 계열사에 위법 행위 따른 과징금을 모두 합산한 것과 법 위반 행위의 가중을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상 지원을 받은 주체와 지원한 객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번 조치로 파리크라상(252억원), SPL(76억원) 등 계열사에도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전체 규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반면 SPC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판매망 및 지분 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적법 여부에 대한 자문을 거쳐 객관적으로 이뤄졌고 계열사 간 거래 역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직계열화 전략”이라며 공정위 제재에 반발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 여부는 위원회 내에서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며 “이번 사안은 조사 과정에서 훨씬 더 중대하고 명백하게 관여했던 정황이 뚜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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