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에 막혀… 상장사 315곳 주총 감사선임 실패

이건혁 기자

입력 2020-04-03 03:00 수정 2020-04-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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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영향… 정족수 미달로 안건부결 잇달아
업계 “상법 개정 등 시급”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하지 못한 회사가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2029곳 중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는 340곳(16.8%)에 이른다. 2018년 3.7%, 지난해 9.4%에 이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장사 315곳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 및 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했다. 지난해(149곳)보다 166곳(111.4%)이나 늘었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가 274곳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66곳)보다 비중이 높았다.

감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친 지분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주총 안건이 결의되려면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최대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22%의 표를 얻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채워주기 위해 주총에서 나온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했던 ‘섀도보팅’(소액주주 의결권 대리 행사)은 2017년 폐지됐다. 이에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 상장사나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감사 선임 불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감사 선임에 실패한 기업의 85%는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했으나 효과가 없었다. 상장회사협의회 측은 “3%룰 개정 등 상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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