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에 손발묶인 수출기업에 20조원 긴급지원(종합2보)

뉴스1

입력 2020-03-25 10:54 수정 2020-03-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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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20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수출실적이 없어 지원을 못받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기업에도 긴급 경영자금이 투입된다. 대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기업 긴급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날(24일)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중 수출입은행(수은) 지원분의 세부 공급방안으로 총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신규대출 6조2000억원과 수출입기업 보증 2조5000억원, 대출만기연장 11조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우선 수은과 거래하는 해외현지법인을 포함한 국내 877개사의 6개월 내 만기도래 대출을 최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규모는 11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2조원 규모의 신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은 기존 적용금리에서 각각 0.5%포인트(p), 0.3%p 인하된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이자납부도 6개월 유예된다.

수출입기업과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2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도 실시된다. 수출입 부진과 신용도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0.25%p 보증료 우대를 지원하고 중견기업에는 0.15%p 우대 지원한다.

수은과 거래 내역이 없는 기업도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수은 거래내역이 없어 신용등급이 없지만 수은 재무등급 5 이상인 외감 중소기업의 경우 정성평가를 생략하고 재무제표만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규모는 재무등급별로 5억~100억원 규모다. 무신용 거래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수출실적이 없거나 대출한도가 소진된 수출입기업은 긴급 경영자금 2조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연매출액 50% 이내 규모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도 30% 이내 한도로 경영자금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는 0.5%p, 중견기업에는 0.3%p 금리우대가 지원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대기업과 혁신성장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기업도 2조원 규모의 대출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는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을 한도로 필요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을 대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대출 만기연장 프로그램을 즉시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적정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등 수은 재무건전성 확보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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