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년 유예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늦출 수 없어”

동아경제

입력 2020-02-14 10:04 수정 2020-0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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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지난 5년간 유예한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화관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2012년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 등을 계기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사업장 내 화학물질이 사업장 밖에서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유해물질 관리인력을 통해 화학물질의 시설관리를 강화하는 목적을 갖는다. 이로써 화학물질사고 등의 예방과 사고 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제정된 법이다.

법 시행에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들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화학안전, 대기, 자원순환 분야 등 환경규제 관련 애로사항과 함께 화관법 처벌 1년 유예를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평균 980만원, 화관법 취급시설 기준 이행을 위한 신규 설비 투자에 평균 32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규 적용에 따른 시설 관련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하지만 정부는 다수 업체들이 시설 관련 비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이주 및 설비투자가 가능함에도 화관법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화관법 시행이 유예되면 폐수 무단방류 및 대기오염 사례가 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화관법의 유예기간 5년을 적용했기 때문에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컨설팅, 융자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안정적으로 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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