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적용한 中企, 직원 1명당 최대 120만원 지원 받는다

박성민 기자

입력 2020-01-28 03:00 수정 2020-0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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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 실시
신규채용시 임금 월 최대 100만원, 기존 근로자는 10만∼40만원 보조


올해부터 고용 인원이 50∼299명인 중소기업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중소기업들에 대해 1년의 계도 기간을 결정하면서 사업주들은 그나마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향후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등 근로시간 단축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기준 50∼299인 사업장(2만7173개) 중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둔 곳은 15.6%(4239곳)에 달했다. 고용노동부 설문조사에서 이 중 23.8%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준비가 안 됐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구직자가 많지 않은 데다 추가 인건비 부담도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모범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인 중소기업들에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씩 6개월 동안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500개 기업에 총 4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년에 3, 4회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 예산도 지난해 347억 원에서 올해 660억 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1만234명에서 1만4193명으로 확대한다. 이 사업은 근로시간을 줄이고 새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신규 채용 근로자 1인당 월 40만∼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기존에 고용된 근로자에게도 줄어든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1인당 10만∼40만 원을 준다.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계획 중인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지난해 4분기 기준 연 2.15%)에 0.5%포인트를 더한 금리에 생산시설 도입 자금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설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이윤을 보전해주기 위한 취지다. 올해 5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용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 협의체’를 구성해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근무체계 설계와 유연근무제 활용법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할 수 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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