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자카드’ 줄어드나…카드 수익성 분석 가이드라인 31일 시행

뉴시스

입력 2020-01-21 16:42 수정 2020-01-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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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 불가피할 듯


카드사들이 신용카드를 출시할 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담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오는 31일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전날 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을 심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체계 가이드라인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4월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카드사들이 새로운 카드 개발 시 판매비용보다 판매수익을 크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카드사가 출시한 카드상품이 적자를 낼 경우 그 이유와 대응방안 등을 분석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어긴다고해서 금융당국이 따로 별도의 제재를 취하진 않는다. 카드사들의 과당경쟁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율적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가이드라인이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카드사들은 다음달 중으로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방안 등을 자사 내규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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