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vs “범죄 예방”… ‘가상화폐 규제’ 위헌 공방

이호재 기자

입력 2020-01-17 03:00 수정 2020-01-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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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7년말 대책놓고 공개변론

“(가상화폐 거래가 익명으로 이뤄져) 마약거래, 자금세탁 범죄에 이용되면 추적이 어려워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다.”(정부 측)

“테러, 마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환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재산처분 권한을 제한한다.”(청구인 측)

16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정부와 청구인 측이 공개변론을 통해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이날 선고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가상계좌 신규 개설 전면 중단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인뿐 아니라 주부와 청소년까지 가상화폐 투기에 나서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이다. 가상화폐 가치가 급락하자 정희찬 변호사 등은 “가상화폐의 교환가치가 떨어져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16일 청구인 측은 “(가상화폐는) 교환가치가 있고, 수량을 확인할 객관적인 방법과 안전한 거래 기술도 갖췄다”며 “가상계좌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취급업체 이용을 위한 실명 확인을 강제해 기본권과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이번처럼 전격적으로 시행했다면 헌재는 위헌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부 측은 “기존 암호화폐 거래에서 가상계좌를 쓰면 제3자의 입금과 무통장 입금이 가능하고, 거래자금을 출금할 수도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크다”며 “실명 확인이 이뤄져야 차명 거래를 막고 은행이 의심 가는 거래를 인지해 대응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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