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기업이 계열사에 빌려준 돈 1081억…전년 比 60% 감소

뉴시스

입력 2019-12-16 15:50 수정 2019-1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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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집단 채무 보증 현황
전년 2678억 대비 59.6% 줄어들어
지난해 롯데·농협·하림은 전액 갚아
"불합리한 거래 관행 사실상 근절"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이 전년 대비 60%가량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채무 보증 현황 정보 공개’ 자료를 16일 내놨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채무 보증 금액은 1081억원으로 전년 2678억원보다 59.6%(1597억원) 감소했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릴 때 다른 계열사가 이를 보증해주는 행위를 ‘제한 대상 채무 보증’으로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규제하고 있다. 자금 흐름이 편중돼 경쟁 여건이 나빠지는 것을 막고 계열사 부실이 그룹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새롭게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나 기존 집단에 새로 편입된 회사는 지정일(계열 편입일)로부터 2년 동안 채무 보증 해소를 유예해준다.

또 산업 합리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 목적의 채무 보증은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으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해외 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해외직접투자(FDI)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올해 채무 보증 금액을 보유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은 SK·GS·두산·OCI·KCC·카카오·HDC 7곳이다. 지난해 롯데·농협·하림·GS·두산·OCI·KCC·코오롱 8곳 대비 1곳 줄었다.

카카오(2억원), HDC(50억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됐고 SK(54억원)에서 계열사 편입이 있어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이 새로 발생했다. 이 채무 보증 금액은 지정일(계열 편입일)로부터 2년 동안 해소 의무가 유예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액도 줄이는 추세다. 코오롱이 69억원 전액을, OCI가 319억원 중 219억원(68.7%)을, GS가 513억원 중 153억원(29.8%)을, KCC가 352억원 중 24억원(6.7%)을 축소했다. 두산의 경우 환율이 올라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 금액이 전년 169억원에서 187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롯데·농협·하림이 보유했던 제한 대상 채무 보증 금액 1256억원은 모두 해소됐다.

공정위는 “채무 보증 금액이 계속 줄어드는 등 불합리한 거래 관행이 사실상 근절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기준 제한 대상 채무 보증액은 전핵 해소됐고 12월 현재 남은 제한 대상 채무 보증액은 카카오 2억원에 불과한 등 채무 보증 제한 제도가 시장 준칙으로 확고히 정착했다”고 자평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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