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등 교통약자 비행기 탑승 편리해진다

뉴스1

입력 2019-12-09 06:18 수정 2019-12-09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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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자료사진

앞으로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Δ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 Δ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다.

공항,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휠체어 이용자의 비행기 탑승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등을 이용한 안전정보를 맞춤 제공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항공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41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2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 관련 의견이 있으면 2020년 1월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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