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안해도 배상

장윤정 기자

입력 2019-12-09 03:00 수정 2019-12-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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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최소 20%이상 배상해야”… 피해자대책위 “은행 책임 더 물어야”
하나-우리銀 경영진 중징계 가능성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의 투자자들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손실액의 최소 20%는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안의 세부 결과를 각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조정 결과는 향후 각 은행이 자율조정을 통해 투자자별 배상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앞서 금감원은 6일 두 은행 관계자들과 만나 DLF 투자 피해자에 대한 배상 계획과 일정을 이미 논의했다. 금감원과 은행들은 현재까지 접수된 분쟁조정(276건) 이외 사례라도 불완전판매만 인정되면 같은 기준으로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복잡한 분쟁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은행의 불완전판매 조사를 거쳐 금감원이 정한 최소 비율(20%)만큼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5일 DLF로 손실을 본 6건의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를 두고 분조위를 열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에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의 과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불완전판매를 당했을 때 최소 20% 이상은 배상받아야 한다는 하한선을 제시했다.

한편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9일 청와대에 DLF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배상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분조위는 극단적인 사례 6건을 상대로 배상 비율을 발표했지만 은행의 책임을 불완전판매에 한정했다”며 “은행에 배상 책임을 더 지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하나·우리은행장 등 은행 경영진에게 내려질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이들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특히 하나은행은 DLF 사태가 불거진 이후 프라이빗뱅커(PB)들에게 불완전판매를 부인하는 111개 문항의 문답 자료까지 만들어 교육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자료에는 금감원이 증거를 제시할 때까지는 “그런 적 없다” 또는 “기억 없다”고 답변하도록 기재돼 있다. 앞서 금감원은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과 지성규 하나은행장,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제재 대상으로 명시한 검사 의견서를 전달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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