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타다’ 탈 수 있을까…법원·국회서 ‘합법-불법’ 줄다리기

뉴스1

입력 2019-12-02 10:21 수정 2019-12-0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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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운행 중인 ‘타다’. 2019.12.1/뉴스1 © News1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이번주 분수령을 맞는다. 국회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데다 여객운수법 위반으로 타다를 기소한 검찰과의 법정 공방도 시작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회사 쏘카의 이재웅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타다’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VCNC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여객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앱으로 호출한 이용자에게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주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를 차량렌트 사업자가 아닌 유상여객 운송업자로 판단하고, 사업에 필요한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게 알선해선 안 된다’는 운수사업법 제34조3항도 위반했다고 봤다.

VCNC 측은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플랫폼기반 서비스업이므로 면허 규정과 관계없다고 반박하는 입장이다. 이 회사는 법률사무소 김앤장과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들을 선임해 법정 공방에 나선다.

국회에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해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바탕으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렌터카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Δ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Δ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Δ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제한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타다 운영이 불가능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 측은 이번 개정안 논의를 ‘졸속 처리’라고 강도높게 비판하며 국회에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웅 대표는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홍근 의원을 가리켜 “택시업계 편만 들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국토교통위는 이르면 이날 다시 소위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안건 전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며 국회 일정이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10일 종료되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면서 타다에겐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연말 국회가 총선정국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개정안이 이번 회기 안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국회 등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 역시 남아있는 상황이다.

모빌리티 업계 한 관계자는 “타다가 여객운수법 개정안 통과 여부와 재판 등으로 내년 사업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법안 통과를 전제로 사업을 준비하던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마찬가지”라며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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