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해외사업장은 주52시간 적용 유예 필요”
김현수 기자
입력 2019-12-02 03:00 수정 2019-12-02 03:00
한경연 “中企, 신규채용 어렵고 중동선 ‘6일 근로’ 현지법과 상충
탄력근로확대 등 보완입법 시급”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주요 임직원의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춰 왔다.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20명 이상을 신규직원으로 뽑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원청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15명의 관리자급 직원이 5, 6개월 동안 집중 근무해야 하는 점도 걱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A사처럼 주 52시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과 해외사업장에는 계도기간 연장보다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혼란스러운 상태다. 한경연 측은 “중동지역에서 정부 발주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B사의 경우 현지 국가 근로자는 현지법에 따라 주6일 근로를 하는데 국내 파견 인력만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탄력근로확대 등 보완입법 시급”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A사는 주요 임직원의 주 평균 60시간 근무로 납기를 맞춰 왔다. 주 52시간으로 축소하면 20명 이상을 신규직원으로 뽑거나 설비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회사 사정상 어려움이 적지 않다. 원청 대기업이 신제품을 개발할 때 15명의 관리자급 직원이 5, 6개월 동안 집중 근무해야 하는 점도 걱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A사처럼 주 52시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며 “중소기업과 해외사업장에는 계도기간 연장보다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혼란스러운 상태다. 한경연 측은 “중동지역에서 정부 발주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 B사의 경우 현지 국가 근로자는 현지법에 따라 주6일 근로를 하는데 국내 파견 인력만 주 52시간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선택근로 단위(정산)기간 확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고소득·전문직 근로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 등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 보완 입법이 조속히 완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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