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애마가 침수차?”…소비자 울린 중고차 업체 ‘꼼수’
뉴스1
입력 2019-08-13 10:03 수정 2019-08-13 10:04
© News1 DB
#1. 최근 중고차를 장만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중고차 딜러로부터 주행거리 5만7000㎞가 적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받았지만, 자동차등록증을 살펴보니 실제 주행거리는 4배 많은 21만8000㎞로였던 것이다.
#2. B씨도 6개월 전 들인 중고차를 애지중지 타다가 충격적인 검사 결과를 받았다. 차량 바닥과 엔진룸에 토사가 나와 정비를 맡긴 결과, B씨의 차가 침수차라는 소견이 나온 것이다. B씨는 곧바로 중고차 업체에 항의했지만 매매업자는 “침수차가 아니다”는 말만 반복했다.
중고자동차 업체들이 차량의 연식이나 하자를 교묘히 조작해 유통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계속돼 소비자 안전에 빨간등이 켜졌다. 중고차의 상태나 성능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793건 중에서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632건으로 79.7%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성능·상태 불량이 572건(72.1%)으로 가장 많았고 Δ주행거리 상이 25건(3.2%) Δ침수차량 미고지 24건(3%)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제세공과금을 정산하지 않고 중고차를 팔아 세금폭탄을 떠안긴 사례가 34건(4.3%)이었으며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도 17건(2.1%)에 달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9건(42.7%)로 가장 많은 중고차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이어 Δ인천광역시 177건(22.3%) Δ서울특별시 115건(14.5%) 등 수도권에서만 79.5%(631건)의 피해가 발생했다.
중고차 업체의 과실이 드러나더라도 합의율은 절반(52.4%)에 그쳤다. 결국 소비자 스스로 계약내용과 중고차 상태를 면밀히 따져보고 불량 업체를 피하는 주의가 필요한 셈이다.
소비자원은 “중고차를 구입할 때 Δ차량 및 판매자 정보 Δ관인계약서 Δ사고이력 Δ침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하고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과 보상내용을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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