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장난’ 상조 조심…만기시 100% 환급? 만기가 32년

뉴스1

입력 2019-07-22 14:50 수정 2019-07-2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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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대다수 상조업체가 상품 만기 시 전액 환급을 조건으로 내걸고 실제 만기 기간을 지나치게 늘려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의 경우 가전제품 가액까지 환급해주는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납입금의 절반 밖에 보상받지 못하는 데다 가전제품 가액까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대다수 상조회사에서 ‘만기 시 100% 환급’을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환급받으려면 만기 도래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 계약서에 이 같은 내용이 적시돼있긴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만기 직후부터 납입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32년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합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현재 자본금 15억원(기존 3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자본금을 늘려 재등록하지 못하면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 해약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환급 기간을 늘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결합 상품의 경우 상조업체들은 만기 시 100% 환급과 더불어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데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지급 의무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상조업체가 상품 만기 전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는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받지 못하고 남은 가전제품 가액까지 책임져야 한다.

특히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폐업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된다. 환급을 목적으로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업체의 환급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결합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지급여력 비율은 94%에 불과하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받은 납입금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상조업체인 에이스라이프는 만기 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만 4만466명이었으며 피해액도 약 114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 중으로 상조업체 재정건전성 지표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또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필요 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입한 상조상품의 만기환급시점이 설명 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며 “환급을 목적으로 결합 상품을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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