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무더위, 올해도?…농업피해 대책 어떻게
뉴시스
입력 2019-07-11 11:11 수정 2019-07-11 11:11
기록적 폭염을 겪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염일수가 평년 대비 길 것으로 예상돼 농업 분야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폭염일수가 31.5일에 달했던 지난해의 경우 가축 피해는 907만8000만 마리, 농작물 피해는 2만2509㏊(헥타르)에 이르렀다. 그보다 1년 전인 2017년(폭염일수 14.4일)에는 가축 피해 726만 마리였고 농작물 피해는 전혀 없었다. 폭염일수가 길수록 피해도 크게 늘어나는 셈이다.
농식품부는 폭염이 지속되면 농작물 시들음, 병해충 증가, 생육불량, 햇빛데임 등이 나타나고 가축 질병과 스트레스, 폐사 등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밝힌 관리법에 따르면 먼저 벼는 논물 흘러대기로 물 온도를 낮추고 밭작물은 물주기로 토양속 적정 수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육이 부진할 땐 비료 엽면시비를 해야 한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은 사육시설 벽과 지붕에 단열재를 갖추고 환풍기와 물안개 분무시설을 돌려야 한다. 적절한 차광막 설치도 필요하다.
여름철엔 폭염뿐만 아니라 호우나 태풍도 온다. 지난해 여름엔 태풍·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5만5262㏊, 시설물 피해가 42㏊, 가축 피해는 3만5000마리가 발생했다. 태풍·호우 피해를 예방하려면 사전에 논두렁, 제방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점검해야 하고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습해를 막아야 한다. 시설하우스의 경우 골재 파손이 우려된다면 비닐을 벗겨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 같은 농업인 중점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릿 8만부를 배포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피해 발생 시 농촌진흥청 등에서 파견되는 현장기술지원단을 통해 복구기술을 지원하고 농업재해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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