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받는 수신료, 종편이 못 받는건 불합리” 이경재 방통위원장 형평성 강조

동아일보

입력 2013-08-02 03:00 수정 2013-08-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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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서비스엔 동일 규제 적용 필요”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은 YTN이 받는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종합편성채널이 받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케이블TV 가운데 YTN은 SO로부터 수신료를 받고 있지만 종합편성채널은 받고 있지 않은데, ‘동일 서비스에 동일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르면 YTN은 (수신료 지급이) 되고 종편은 안 된다는 기준은 안 된다”고 말했다. 현재 YTN과 종편채널은 모두 SO가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의무재전송채널임에도 YTN은 콘텐츠 제공 대가로 SO로부터 연간 약 100억 원의 수신료를 받는 반면 종편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종편에 혜택을 주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일반 원칙에 의해 얘기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런 원칙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업계는 종편이 좋은 채널을 배정받는 특혜를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에 수신료까지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종편에 대해 초기 3년간 육성 정책으로 사용한 부분(채널 배정)은 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신료 논의는 채널 배정과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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