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폰·가방 등 신학기용품 ‘유해물질 범벅’…최대 1200배 초과
뉴스1
입력 2020-02-20 14:57 수정 2020-02-20 14:57
봄철 소비수요가 급증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가방을 포함한 신학기용품 등 36개 제품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 제공) © 뉴스1
유해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200배가 넘게 검출된 실로폰과 가방, 실내화, 전동킥보드 등 어린이 신학기용품, 아동용 의류 36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해 학용품·가방 등 학용품부터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까지 19개 품목 59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유해물질 초과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용품 중 실로폰(모델명 실버스타) 제품 금속 코팅부위에서 피부염과 중추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24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31배 넘게 검출된 마킹펜(모델명 유치원생일선물용 12색 도장싸인펜) 등 학용품 8개 제품이 법적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
베쏭쥬쥬 브랜드 등 아동용 가방 1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212배 넘게 검출됐고 호호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는 실내화에서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56배 초과 검출되는 등 3개 제품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KC인증 당시와 다른 배터리로 부품을 무단 변경한 전동킥보드 2개 제품이 적발됐고, 눈에 노출되면 시력손상이 우려돼 레이저출력을 제한하고 있는 휴대용 레이저용품(모델명 LP380) 1개 제품에서도 출력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수거·교환 등의 명령을 내렸다”며 “이 리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에 적발된 리콜 제품 정보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마트에서 팔 수 없게 된다.
리콜 제품에 관련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해야하며,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수리해야한다.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거나 발견하면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하면 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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