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젖 셀프 제거? 식약처 “국내서 인정받은 제품 없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2-09-28 09:54 수정 2022-09-28 10:06
식품의약품안전처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불법 광고·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쥐젖이란 각질형성세포와 콜라겐 증식으로 생긴 양성종양으로, 현재 국내에서 쥐젖 제거 효과를 인정받은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은 없다. 따라서 쥐젖 제거를 표방해 광고·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온라인에서 쥐젖을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이라 광고하고 판매한 누리집 1269건을 집중 점검한 결과, 총 5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관련 페이지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쥐젖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미용적인 측면에서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은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부정확한 의학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차단하고, 불법 제품 사용으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게 소비자가 직접 쥐젖을 제거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등 주의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검증단은 “쥐젖은 섬유화된 피부 조직”이라며 “인체에 영향이 경미한 화장품·의약외품으로 (쥐젖을)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혈액 공급을 차단해 쥐젖을 제거하는 기구의 효능·효과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된 적이 없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검증단은 “쥐젖은 피부에 발생하는 흔한 양성종양으로 발생 원인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통 증상이 없고, 주변으로 번지지 않으며, 생명에 위험이 되지는 않아 꼭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다”며 “따라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쥐젖을 스스로 제거하려다가 접촉피부염, 피부감염증 등의 합병증·부작용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검증단은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진료를 받아 안전하게 쥐젖을 제거할 것을 권고했다.소비자는 기능성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 누리집에서 직접 물품별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품의 온라인 광고 등 불법 행위를 사전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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