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마다 검사받아야 헬스장 갈 수 있다니…” 미접종자 반발

김소민 기자 , 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입력 2021-10-27 03:00 수정 2021-10-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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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백신패스 도입때 미접종자 제한
48시간 유효 음성확인서 있어야 출입
실내체육-목욕탕 등 이용 미접종자들
“사실상 이용 말라는 얘기” 볼멘소리


26일 경기 부천시의 한 헬스장 모습. 다음 달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지만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부천=뉴스1

“헬스장을 일주일에 6일씩 다닙니다. 안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마스크도 철저히 씁니다. 그런데 미접종자라고 이용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한다는 발표에 이모 씨(41·여·전북 전주시)는 황당하다며 말했다. 그는 2차례 맞아야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한 번만 맞았다. 9월 첫 접종 이후 가슴 통증이 생겨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이 씨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부터 헬스장, 목욕탕 같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면 된다지만 유효기간은 48시간에 불과하다. 이 씨는 “백신 미접종자는 헬스장도 가지 말라는 얘기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 ‘백신 패스’ 도입이 확정되면서 여러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일부 시설에 대해 사실상 ‘출입 금지’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11월 이후 백신 접종자 및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만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대규모 행사장 등이다. 상당수는 지금까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이어서 이용객 사이의 반발이 더 크다.

이용자뿐 아니라 운영자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헬스장은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 30대가 주 고객이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어제도 환불 문의가 2건 들어왔다”며 “백신을 맞지 않은 고객은 아예 새로 유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일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들은 “백신 패스보다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이 낫다”는 말까지 하고 있다. 이현영 한국볼링경영자협회 부회장은 “식당과 카페는 마스크 벗고 비말이 튀어도 ‘생업 시설’이라는 이유로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며 “우리에겐 볼링장이 생업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백신 패스가 효과가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에 사는 백신 미접종자 민모 씨(40)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는 시설이라도 접종을 하지 않은 18세 이하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한다고 들었다”며 “정말로 방역 강화를 위한 조치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반발에도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선 어떤 조치든 해야 한다”며 “백신 패스의 도입으로 그동안 시설에 방역 책임을 묻던 것을 개인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 후 미접종자를 위한 접종 유인책을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6일 현재 1차 접종도 하지 않은 국민은 5명 중 1명꼴인 20.5%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전혜진 인턴기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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